안녕하세요.

국제아동돕기연합 블로그 지기입니다!!

 

 

오늘은 국제아동인권선언문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하여 찾아 왔습니다:)

다소..딱딱한 주제라고 보여질 수 있겠지만

아동 스스로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와 존엄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

아동인권선언문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아동인권선언문을 알기 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동이 지닌 권리와 인권에 대해서 알아 볼까요??

 

우선,

아동권리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정의로는

아동 권리(兒童權利)는 아동이 가진 인권이며, 아동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보호와 관리에 대한 배려이다. 아동에 대한 권리는 모두 부모 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국가가 돈을 내는 보편적인 교육을 받으며, 적절한 형법의 적용을 받아 인간으로서의 독자성을 발휘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라고 정의합니다.

 

아동이 가진 인권이며, 아동 스스로가 부모와 관계를 유지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독자성을 발휘한다고 나옵니다.

 

아동들 스스로가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InCRC가 주관한 “아동권리 올림피아드”가 개최되었습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유아를 위한 인권교육 “알쏭달쏭 권리, 알 권리”를 통해 유아부터 중학생까지 약 500여명의 아동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을 시작하면서 부스를 찾은 아동에게 두 가지 질문에 답을 부탁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들어 본 적 있나요?”에 답한 아동 490명 중 123명의 아동만이 협약을 들어본 경험이 있다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권리교육을 받아 본 적 있나요?”는 첫 번째 질문보다 약간 많은 27%(131명)이 권리교육을 받아본 적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하루 동안 현장을 찾은 아동의 경험을 물어본 단순한 조사라고 할 수 있지만,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나는 이 때, 국제인권규범을 통한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더 널리 확대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을 단순한 보호하는 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도 정의내릴 수 있습니다.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이다. 이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한국(1991년 가입)과 북한을 포함하여 세계 193개국이 비준했다.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 고문 및 형벌금지, 불법해외이송 및 성적학대금지 등 각종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가입국은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협약이 정한 의무에 따라 가입국 정부는 가입 뒤 2년 안에, 그뒤 5년마다 어린이인권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그 국가보고서를 심의해 어린이인권 보장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해당국 정부와 함께 모색한다.

한편 2003년 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을 심의한 뒤

▲협약의 내용을 유보하는 부분이 남아 있고

▲협약의 이행과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없으며

▲관련 통계가 불완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 위원회는 또 ▲이혼가정의 자녀가 부모를 볼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고 ▲비상계엄 하의 재판이 단심제이기에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우며 ▲입양을 사실상 국가가 허용하는 제도를 문제 삼았다. 또 시도별 교육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가 보장돼 있지 않고 학교와 가정에서의 체벌이 여전하며 아동 관련 통계가 부처마다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저해하는 전통과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이양희 법학교수가 2007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아동권리는 곧 아동인권을 말합니다

아동인권선언문을 통해 국가,종교,인종을 넘어 모든 아동들이 인권이 보장되며, 무엇보다도 어느 환경에서도 차별 받지 않고, 존엄성을 지켜 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 아동인권 선언문을 보시면..

 


 

 

세계 아동인권 선언문

인종, 종교, 태생 또는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발달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권리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적절한 영양, 주거, 의료 등의 혜택을 누릴 권리

심신장애 어린이는 특별한 치료와 교육 및 보살핌을 받을 권리

애정과 도덕적 물질적 보장이 있는 환경 아래서 양육될 권리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놀이와 여가 시간을 가질 권리

전쟁이나 재난으로부터 제일 먼저 보호받고 구조될 권리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인간 상호간 우정, 평화 및 형제애 정신으로 양육될 권리

[출처] 세계 아동인권 선언문|작성자 아동인권보호


국제아동돕기연합에서는 탄자니아에 있는 친구들에게

의약물품을 지원하는 등

선언문

적절한 영양, 주거, 의료 등의 혜택을 누릴 권리

4번에 해당하는 영양, 의료 등의 혜택을 누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아동인권 선언문에 제시된 아동들의 당연한 인권이 실현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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