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터키 해변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3살짜리
시리아 난민 에이란 쿠르디, 해마다 지중해를 건너다 바다에서 숨지는 1천명
이상의 난민들.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현재진행형인 비극들입니다.
얼마 전부터 제주도를 통해 예멘 난민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다른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던 난민
문제는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난민 문제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여러 상황들이 공존해 있기에 사회적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힘든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차별, 배제, 혐오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난민 문제,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존재인 아동 난민에 대한 인권포럼이 지난 8월 4일
캠페인플래너 아리아띠 학생들의 주최하에 개최되었습니다.
<신세용 이사장 격려사>
5년 째 이어지고 있는 캠페인플래너 아리아띠의 인권포럼을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국제아동돕기연합 신세용 이사장님은 지난 인권포럼 때 모여졌던 후원금으로 지어진 탄자니아 탕가시 오지마을 화장실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국제아동돕기연합의 의료보건 사업과 아동, 그리고 인권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사랑나눔 걷기대회 모금액 전달식>
<사랑나눔 걷기대회 모금액 전달 및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후원금 기부>
또한 인권포럼 시작에 앞서 지난 사랑나눔 걷기대회에서 직접 만든 수제 비누 등을 판매하고 모은 후원금과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후원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전달식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여러 날 고민하며 준비한 아동인권포럼이 시작되었습니다.
<발표자>
최원재: 난민 아동의 생활 실태와 지원 방안
김희용: 빼앗긴 어린시절
조호윤: Displaced children have the right to dream
안성빈: 강제적인 홀로서기(미국의 난민 아동 격리 문제)
강희진: No child is born with a price tag
사진으로만 보아도 많은 시간 고민하고 노력해서 준비한 흔적들이 보이시나요?
각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모든 학생들은 다른 사례들에 귀기울여 들으며 아동 난민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해보며 다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을 수 있었습니다.
<발표자>
윤신우: 국내 아동 난민 현황과 문제점
문서은: Essential aid and countermeasures from corporations for displaced children
곽의정: Give hope for education to displaced children
김윤재: '어떤 아동'이 아닌 '모든 아동'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김수용: 난민 아동들이 겪는 위기들
김민석: Current status and future of international refugee children
이한빈: 각국의 난민 거부 사례와 아동 난민 보호 필요성
손호준: 유럽에 도착한 난민 어린이
또한 포스터 발표를 준비한 학생들은 각자 자유로운 형식으로 준비한 포스터로 인권포럼을 함께 했답니다.
마지막으로 캠페인플래너 학생들이 준비한 것은 탄자니아 아이들을 위한 손부채였습니다. 한국 고유의 문양이 들어간 합죽선에 색칠을 하고 아이들에게 전하는 희망 메세지를 달았는데요, 색연필, 파스텔, 물감, 패브릭 컬러펜 등 다양한 재료 중에서 원하는 도구를 골라 열심히 색을 채워나갔습니다.
오랜 기간 국제아동돕기연합의 캠페인플래너로 활동하고 있는 아리아띠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담당자로써 큰 기쁨이며 보람인 것 같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친구들이 고등학생으로..고등학생이었던 친구가 어느 덧 대학생으로..
만날 때마다 몸과 마음 모두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배우는 것도 참 많습니다. 매년 단 한번도 거르지 않고 인권포럼과 걷기대회를 진행하며 어드보카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캠페인플래너 아리아띠>
생존의 권리(Right To Survival)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보호의 권리(Right To Protection)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의 권리(Right To Development)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참여의 권리(Right To Participation)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유엔아동권리협약
중 4대 기본권